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 여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조회·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 위택스 접속 — 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 납부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납부 → 지방세 납부 선택
- 고지서 조회 — 납부 기간(7월·9월) 도래 후 고지서 확인
- 납부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 여부 확인)
⚠️ 안내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면적·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란?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 의무자 |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
| 과세 대상 |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
| 부과 주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군청)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물 70% |
6월 1일 기준 매매 시 재산세 주의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잔금일(소유권 이전 기준)이 6월 1일 전후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월 1일 하루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 재산세 납부 의무자 | 비고 |
|---|---|---|
| 5월 31일 이전 잔금 지급 | 매수자(새 소유자) | 6월 1일 기준 이미 소유 중 |
| 6월 1일 잔금 지급 | 매수자(새 소유자) | 6월 1일 당일 취득 → 매수자 납부 |
|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 매도자(기존 소유자) | 6월 1일 기준 아직 소유 중 |
💡 매수자 입장: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늦추면 당해연도 재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 입장: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앞당기면 재산세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 1기분 (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세액 10만 원 이하 → 7월 일시납 |
| 건물(주택 외) | 7월 16일 ~ 7월 31일 | 상가·공장·오피스텔(업무용) 등 |
| 주택 2기분 (세액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
납부 방법
- 🖥️ 위택스(wetax.go.kr):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 스마트 위택스 앱: 고지서 스캔 즉시 납부
-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창구 납부
- 🏧 ATM·CD기: 고지서 바코드 스캔 납부
- 🏢 구청·시청 방문: 세무과 현장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간단 공식)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주택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 = 3억 원 × 60% = 1억 8,000만 원
- 재산세 = 1억 8,000만 원 × 0.25% - 18만 원 = 27만 원
- ※ 여기에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등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1일 당일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6월 1일 당일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자(새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당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일의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수자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면 매월 0.75%(연 9%)의 중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Q3. 신축 건물이나 올해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해 부과합니다. 올해 처음 취득했더라도 6월 1일 이전 취득이라면 당해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임대 중인 건물도 임대인(소유자)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이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 재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납부 의무 자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5.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혜택이 있나요?
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 세율 대비 0.05%p 인하된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 상한(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마무리 - 6월 1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과 9월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세 부담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납부 기한(7월 31일, 9월 30일) 내에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재산세액은 공시가격·면적·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