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탕감제도 총정리 -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개인회생 비교

정부 채무탕감제도는 과중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이자 탕감·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현재 대표 제도로는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최대 90% 원금 감면)과 서민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있으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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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탕감제도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기준)

  1. 공식 홈페이지 접속newstartfund.or.kr 접속 또는 콜센터 1899-9229 상담
  2. 대상자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이력, 연체 기간, 소득 수준 등 자가 진단
  3.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채무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4. 심사 및 채무조정안 제시 — 캠코(KAMCO)·금융기관이 감면율 산정 후 조정안 통보
  5. 동의 및 확정 — 조정안 수락 시 감면 확정, 분할상환 개시
⚠️ 안내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감면율·상환 조건은 채무 규모·연체 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 채무탕감제도란?

채무탕감제도는 법원의 파산 절차와 달리 법원 없이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행정적 구제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금융기관과 공적 기관이 협력해 원금 감면·이자 면제·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도 주요 대상 최대 감면율 운영 기관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90% 캠코(KAMCO)
국민행복기금 서민 장기 연체자 최대 70% 캠코(KAMCO)
개인워크아웃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과중채무자 이자·연체료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미만 부채 위기자 이자·연체료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소득 있는 과중채무자 변제계획 초과분 면제 법원
개인파산·면책 상환 능력 없는 채무자 전액 면제 법원



정부 채무탕감제도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탕감 프로그램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신청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
  • 현황: 폐업·휴업자도 신청 가능 (현재 사업 중이 아니어도 됨)
  • 연체 기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기에 처한 차주
  • 채무 종류: 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출 (개인 대출도 일부 포함)

감면율 기준 (2026년 기준)

구분 원금 감면율 적용 조건
일반 부실차주 60~80% 90일 이상 연체, 사업 이력 확인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 이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5~10% 추가 감면 조기 일시상환 시 잔여채무 추가 감면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콜센터: 1899-9229 / 1660-1378


국민행복기금 - 서민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캠코가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서민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서민 장기 연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 대상: 2013년 2월 이전 발생한 금융채무 중 6개월 이상 연체자
  • 📌 감면율: 원금 최대 70% 감면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
  • 📌 상환 조건: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신청: happyfund.or.kr 또는 캠코 지사 방문




정부 채무탕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채무자의 이자·연체료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원금 감면보다는 이자 탕감과 상환 조건 완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주요 혜택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이자·연체료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미만 채무 위기자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연체 전 선제 조정)
소액 신속지원 채무 5,000만 원 이하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 처리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 가이드

내 상황 추천 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90일 이상 연체 중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서민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 국민행복기금
연체 3개월 이상, 소득은 있음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아직 연체 전이지만 상환이 버거움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음 (법원 절차 고려) 개인회생 (법원, 변호사 선임)
소득도 없고 채무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 개인파산·면책 (법원)

💡 중복 신청 불가: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개인워크아웃 등은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러 기관에 상담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탕감을 받으면 신용등급(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네, 채무조정 사실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 연체 상태라면 신용점수가 이미 낮은 상태이므로, 채무 해결 후 성실 상환을 통해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조정 완료 후 신용 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기준이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세요.

Q2.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단 한 번이라도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면 현재 폐업·휴업 상태여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세 신고 이력 등으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Q3.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채무탕감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채무는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 명의 채무라면 공동 채무자가 함께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 콜센터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채무탕감 신청 중에도 채권자의 추심·압류가 계속되나요?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 접수 후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소송·경매 등이 중지되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협약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협약 비대상 기관(사채 등)은 별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Q5. 채무탕감 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 완료 후 성실 상환을 유지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완료 후 1~3년 내 소액 금융 이용이 가능해지고, 5년 내외로 일반 금융 이용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마무리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 문제는 방치할수록 이자와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정부 채무탕감제도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1899-9229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률구조공단: 132

💰 새출발기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제도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감면율은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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